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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개요


1.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사망자의 재산)으로 상속채권자(사망자의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청산을 하는 파산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2.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채무자인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당연히 상속하여 자신이 관리하거나 임의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1005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상속인의 고유재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채권자나 상속인 채권자에게 서로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1028조), 재산분리제도(민법 1045조)가 있으나, 이 때에도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를 불공정하게 변제하거나 상속재산의 부당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  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고유재산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리한 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채권자로서는 상속재산으로부터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상속인에 대한 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중복해서 채권만족을 얻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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