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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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에 비해 과다한 채무로 일생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추심, 압류를 막고 3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분할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소득의 일부분으로 3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으신 개인은 파산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매월 급여 또는 소득으로 채무가 줄지 않거나 돌려막기를 하시는 분은 빨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서 채무를 정리하셔야 3년후에는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일시적인 독촉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시면 채무는 더 늘어나고, 또 최근 채무가 과다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금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있으므로 처음 1달 정도만 용기를 내서 진행하시면 누구든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정하는 매월 변제하는 금원(3년간)은, 채무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정하게 되는 데, 최근 대출이 많거나 소득에 비해 월 지출이 많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무렵의 신청인의 재산가치)보다 3년간 지급하는 총 변제금이 많아야 하고, 3년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회생신청이후 법원의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압류,추심,경매절차가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약 3~5개월간의 법원심사, 개시결정 후 약 2개월여 간의 채권자이의기간을 거쳐 최종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약 8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고, 약 3년의 변제기간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모든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약 4년여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 법률대리인을 정할 때 약 4년여 동안 꾸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후 약 3~4개월후부터 법원에서 정한 예정변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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